고(故) 백남기 농민 유족과 투쟁본부가 백남기 씨 시신 부검을 위한 경찰의 4차 협의 요청을 거부하며 법원에 부검영장 발부 취소를 요구했다.

백남기투쟁본부는 16일 오후 1시께 기자회견을 열어 "유가족의 합의가 영장 발부의 조건인 상황에서 유가족은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고 수차례 밝혔다" 며 "법원은 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부검 협의를 위해 대표자를 선정하고 협의 일시·장소를 통보해달라는 내용의 4차 협의 요청 공문을 유족 측에 전달했다. 통보 시한은 16일까지였다.

유족 법률대리인 이정일 변호사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다시 취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사망 원인이 명백해 법률적으로 영장 사유가 없어진다면 법원은 직권으로 발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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