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천196억…체납관리팀 신설·명단공개 확대

강원도와 시·군의 지방세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다.

지방세는 대표적인 자주 재원이나 체납액을 제때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지방교부세 페널티까지 받아 재정난이 가중하고 있다.

지난해 도와 18개 시·군 도세와 시·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1천196억3천만 원이다.

2014년보다 162억4천200만 원이 증가했다.

지방세 체납액은 2012년 1천193억 원에서 2013년 1천4억 원으로 줄었으나 2014년 1천34억 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지난해 대폭 늘어나는 등 1천억 원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있다.

시·군 가운데 춘천시가 298억1천4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양구군은 9억100만 원에 불과해 가장 적었다.

지방세 체납액 증가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페널티로 이어졌다.

도는 2014년 1천34억 원 체납으로 359억 원의 교부세 페널티를 받았으나 지난해 1천96억 원으로 늘어나면서 교부세 페널티가 517억 원으로 증가했다.

지방교부세 페널티는 체납액 결산 2년 후 적용돼 도는 올해 359억 원, 내년 517억 원의 페널티를 받는다.

도는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나선다.

2017년 700억 원 이하로 줄여 2019년 지방교부세 페널티 제로화에 도전한다.

우선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확대한다.

최근 1천만 원 이상 상습체납자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 653명을 확정했다.

지방세기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명단공개 대상이 체납액 3천만 원 이상에서 1천만 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돼 지난해 61명에서 대폭 늘어났다.

도는 최근 6개월 동안 1차 명단공개 대상 699명을 대상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서 확정했으며, 17일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관보와 도와 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악의적인 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추징활동을 강화한다.

체납관리팀을 신설, 생계형이 아닌 고질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력한 추징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체납 압류재산 일괄공매, 납세기피자 동산압류,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징수대책을 추진한다.

이밖에 국세와 지방세의 불균형 개선, 세원 구조 재조정 및 고향세 등 신세원 발굴 등을 통해 채무를 줄이는 등 자주 재원 확충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15일 "납부능력이 있어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명단공개에도 버티는 체납자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징수한다는 방침"이라며 "하지만,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납 기회 제공, 신용불량 등록 해지 등으로 담세능력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limb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