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살인사건 징역 30년 (사진=방송캡처)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은 사회공동체 전체에 대한 범행으로, 사회 공동체 전반에 대한 범행으로 큰 불안을 안겨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자신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는 범행은 생명 경시 태도가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그런데도 김씨는 피해자의 명복을 빌거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징역형과 함께 치료감호,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불안 증세를 보여 병원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여성혐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김씨는 지난 5월17일 새벽 서울 강남역 근처 한 노래방 건물 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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