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試用)기자가 MBC를 망가뜨렸다'는 발언으로 MBC와 MBC 소속 기자를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48) 전 기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4일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3년 7월 자신이 운영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시용기자들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이라며 MBC 기자의 인터뷰 내용을 내보내고, '시용기자가 만드는 뉴스는 뉴스가 아닌 흉기'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이씨의 표현이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비유 내지 풍자적인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hy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