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구민에 30만원 식사 제공한 특보도 기소돼

정세균 국회의장의 선거사무소장이 4·13총선 때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현직 비서관인 이 사무소장은 법률상 등록된 '선거사무장'이 아니어서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정 의장 지역구인 종로구 선거사무소 소장을 맡았던 임모(52)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씨는 4·13총선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 김모(51)씨 등 30여명으로 구성된 지역 조직특보단을 운영하면서 6차례에 걸쳐 지역 유권자들에게 미리 찾아가거나 전화로 연락해 정 의장 지지를 부탁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임씨는 지역 사회에서 '마당발'로 알려진 인물들의 정보를 구해 조직특보들에게 직접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국회의장실에서 2급 비서관으로 일하는 임씨는 총선 당시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법률상의 '선거사무장'은 아니어서 그가 재판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도 정 의장의 당락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선거 당선자는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또는 당선인의 직계 존비속, 배우자 등이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당선 무효가 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3월29일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지역 주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갈비탕과 비빔밥 등을 산 혐의로 김씨도 함께 기소했다.

김씨는 이 자리에서 자신을 '정세균 후보자의 조직특보'라고 소개하고 밥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ch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