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발인 신분 조사…현장지휘 상황·의사결정 등 파악

경찰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졌다가 사망한 백남기씨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2일 비공개로 검찰에 소환돼 밤샘 조사를 받았다.

1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오전 9시 구 전 청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조사는 이날 새벽 3시까지 18시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전 청장은 사태의 발단이 된 지난해 11월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서울청장으로 시위 진압을 진두지휘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을 상대로 시위 진압에 물대포를 동원할 때 현장지휘를 누가했는지, 해당 지휘가 적절했는지, 관련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씨 가족과 농민단체는 사태 발생 후 구 전 청장 등을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 과실치상)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백씨는 작년 11월 14일 시위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혼수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지난달 25일 숨졌다.

백씨가 숨진 이후에는 시신 부검을 둘러싸고 수사기관과 유족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은 백씨의 정확한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경은 지난달 28일 법원에서 시신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다.

하지만 유족과 시민단체 측이 '부검 절대 불가'를 고수하며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다.

법원이 영장에 적시한 집행 시한은 이달 25일이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기자 luc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