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윤상현 현기환 무혐의 (사진=해당방송 캡처)


새누리당 공천 과정 개입 의혹을 받은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경환, 윤상현 의원과 현기환 전 수석에게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경선 후보 협박(혐의)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같은 지역구에서 새누리당 후보자와 경쟁하지 않도록 조언하는 취지로서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었다.

이에 검찰은 “피고발인들과 김성회의 친분, 김성회도 협박이라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춰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와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7월 28일 “친박인사 세 사람이 부당한 영향력으로 공천에 개입했다”며 세 사람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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