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없이 추나 시술·약효 검증 안 된 제품 판매
인천 삼산경찰서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인천시 부평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북 청주의 사무실에서 추나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관절에 좋다며 양파껍질 달인 물을 판매해 110여명으로부터 총 2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양파껍질 달인 물 1박스(90㎖짜리 60포)를 15만∼25만원을 받고 판매했다.
그는 경찰에서 "지인들을 통해 알음알음 알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추나 시술을 공짜로 해주고 제품을 팔았다"고 진술했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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