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윤호중 의원…정성호·조응천 의원은 무혐의

4·13 총선 공소시효 만기를 하루 앞둔 12일 의정부지검 공안부(서성호 부장판사)는 경기북부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76명을 입건해 현역 의원 2명을 포함, 49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현재 의정부지검은 66명을 입건, 김한정(남양주을)·윤호중(구리) 등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2명을 포함해 총 24명을 기소했다.

고양지청은 110명을 입건해 25명을 기소했다.

현역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내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유권자들에게 명함 50여장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3∼4월 지역구인 구리시내 12곳에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그린벨트 해제! 시민 여러분의 승리입니다'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이뤄진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은 '조건부 의결'이어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가 없는 만큼 현수막 내용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특히 윤 의원은 박영순 전 구리시장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재판 결과가 주목된다.

김 의원과 윤 의원은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수사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성호(양주)·조응천(남양주갑) 의원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정 의원은 전철 7호선 연장과 관련해, 조 의원은 서울대병원 유치와 관련해 각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4·13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는 오는 13일이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