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매뉴얼로는 공용화기 사용 가능 상황은 2가지 뿐
"자위권 차원 무기사용 문제삼지 않도록 매뉴얼 개선해야"

해경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폭력저항을 엄단하기 위해 함포·벌컨포 등 공용화기 사용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요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해경 중대형 경비함이 보유한 40mm 함포, 20mm 벌컨포, M60기관총 등 공용화기는 K1 소총, K5 권총 등 개인화기보다 파괴력이나 살상력이 커서 중국어선 단속 현장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현재 매뉴얼 상으로는 해경이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은 2가지뿐이다.

주변 어선단 접근 등으로 나포 어선에 승선해 있는 단속경찰관의 안전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어선이 단속경찰관을 납치하거나 사상자를 발생시키고 도주하는 경우다.

그러나 공용화기로 선체의 어느 부분을 타격해야 하는지, 발포에 앞서 안전 유지 수칙은 무엇인지 등 실전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다.

총기 등 개인화기 사용 때 공포탄 1발을 먼저 쏘고 신체 사격 땐 대퇴부 이하를 조준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세부 조항이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현장 지휘관과 단속요원들은 지휘부가 아무리 '함포 사용 불사' 방침을 밝혀도 상황별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하지 않은 현재 매뉴얼로는 함포 사격을 실행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경 지휘부가 무기 사용과 관련한 현장 재량권을존중하고 사후 책임을 확실하게 져 줘야 한다고 강조한다.

해경이 외교 마찰 걱정에 엄정한 법 집행을 주저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만 무기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경찰서장을 지낸 총경급 해경 간부는 "인명 살상 목적이 아니라 자위권 차원에서 무기 사용은 문제 삼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하며 강하게 나가면 중국어선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해경·중국어선 모두의 물리적 충돌은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경본부는 현장 경찰관들이 공권력을 행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공용화기 사용 매뉴얼을 보완할 방침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