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고소 2건 불기소…다른 고소·고발 8건 조사중

이재명 성남시장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20대 총선에 개입,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이 시장 관련 고소·고발 사건 가운데 총선 관련 2건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 불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기소 처분한 사건은 공직선거법 관련해 보수단체 간부 김모씨가 고발한 사건과 새누리당 총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전직 국회의원 신모씨가 고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이 시장이 총선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지위를 이용, 트위터를 비롯한 SNS 계정에 언론 기사를 리트윗하는 등 방식으로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중립 의무 및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며 이 시장을 고발했다.

신씨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동생의 비리 사건에 자신도 공모한 것처럼 이 시장이 페이스북에 '신○○ 전 국회의원 동생 뇌물…' 등의 제목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의원 출마를 방해, 심각한 피해(경선 탈락)를 줬다는 주장이었다.

검찰은 이 시장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당선 내지 득표나 낙선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이에 대한 목적 의지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말한다.

이번 불기소 건과 관련해 이 시장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정무직 공무원의 리트윗 글은 정치활동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선관위도 문제 삼지 않은 것을 검찰이 특정 개인의 고발을 받아들여 바쁜 공직자를 소환 조사해 수사력을 낭비하고 정치적으로 오해만 사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모두 10건을 고소·고발당해 지난 4일 검찰에 출석, 8건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이번에 2건이 무혐의 처분을 받음에 따라 아직 8건이 검찰에 계류 중이다.

2건에 대한 기소 여부 판단은 지난 4·13 총선 사건의 공소시효(6개월)가 오는 13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김씨는 지방단체장 지위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지시 및 직권 남용, SNS를 이용한 2012년 대선 기간 선거운동(지방공무원법 위반), 자신(SNS 신상털이 공개수배)과 박근혜 대통령 명예훼손, 광화문 불법 단식장 운영(허위 공문서 작성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과 관련해 이 시장을 고소·고발했다.

또 다른 보수단체 대표 장모씨도 총풍사건 관련 전 안기부와 안기부장을 명예훼손했다며 이 시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성남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