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럭시노트7 (사진=삼성전자 홈페이지)

항공기 내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7’ 사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안전을 위해 교환된 신제품을 포함한 갤럭시노트7 전제품에 대해 항공기 내 사용 제한을 11일 권고했다.

이는 국가기술표준원이 갤럭시노트7 사용 중지 등을 권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항공기 내에서 전원을 끌 것 ▲항공기 내에서 충전을 하지 말 것 ▲위탁수하물로 부치지 말 것 등이 국토부의 권고사항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에게 국토부 권고사항에 대해 탑승객에게 안내를 철저히 할 것과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철저히 할 것을 지시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hu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