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로비, 위장업체 명의로 응찰한 회사 관계자 등 30명 덜미

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학교 급식 업체 선정 등 편의를 봐달라며 영양사,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D업체 대표 송모(4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돈을 받은 대구 모 고등학교 영양사 최모(35)씨, 학교운영위원 변모(47)씨 등 8명을 배임수재, 제3자 뇌물 교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송씨 등 4명은 2012년 4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최씨에게 급식 위탁업체 선정 등 편의 제공 대가로 매월 30만 원씩 모두 1천300여만 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2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같은 명목으로 학교운영위원 변씨 등 3명에게 2천2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

이 밖에 경찰은 낙찰률을 높이기 위해 지인들 명의로 위장업체를 설립해 학교 급식 식재료 납품 입찰에 참여한 이모(62)씨 등 18명도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부터 최근까지 2만여 차례에 걸쳐 응찰하고 900여 차례 낙찰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 처분토록 요청할 방침이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duc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