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관한 최근 연구결과를 반영해 지카바이러스 발생국 방문 후 최소 6개월간 피임을 해달라고 11일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감염병위기관리대책 전문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을 개정하고 지카 발생국 방문자의 성접촉 감염 예방 기간을 2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카바이러스 증상 발생 6개월째 환자의 정액에서 지카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성접촉으로 지카바이러스가 여성에서 남성으로 전염이 의심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DC)도 최근 성접촉 감염 예방 기간을 확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수칙을 보면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와 남녀 모두 증상에 상관없이 귀국 후 6개월동안 임신을 미뤄야하며 성관계를 피하거나 성관계 때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확진 환자는 회복 후 6개월간 같은 수칙을 지켜야 한다.

지카 발생국가 방문자의 배우자가 임신 상태라면 임신 기간은 성관계를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한다.

최근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에서는 지카바이러스 감염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태국에서 지카 감염 임신부에서 소두증(小頭症; 두부 및 뇌가 정상보다도 이상하게 작은 선천성 기형의 하나)신생아 2건이 발생하는 등 동남아시아 감염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임신부는 지카 발생국가 여행을 출산 후로 연기하고 배우자가 지카 발생국가를 방문했을 경우는 분만 때까지 성접촉을 피하거나 콘돔을 사용해야 한다.

지카 감염위험에 노출된 산모는 산부인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지카바이러스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지카바이러스 검사는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본인부담금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해 낼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지카 감염자 14명은 모두 건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카바이러스 유입 국가는 동남아 10명(필리핀 5명, 베트남 3명, 태국 2명), 중남미 4명(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과테말라, 푸에르토리코)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예방약이나 백신이 없다"며 "발생국가로 여행하는 동안 모기에 물리지 않게 주의하고 지카 감염증 발생국가 여행자와 성접촉 때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