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공무원이 누군가 50만원을 담은 봉투를 사무실 자리에 놓고 갔다고 자진 신고했다. 인천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 소속 5급 공무원이 본인 책상 위 책꽂이를 정리하던 중 5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발견하고 지난 6일 오후 6시 반께 시 감사관실에 신고했다. 돈 봉투에는 금품 제공자의 이름을 포함해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해당 공무원은 “누가 돈 봉투를 놓고 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천=김인완 기자 i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