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권선택 대전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의 재판 일정과 증인 등이 확정됐다.

검찰과 권 시장 변호인 측은 10일 오후 2시 대전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이 사건 쟁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한편 향후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검찰은 "정치인이 포럼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고 선거구민에게 알리는 데 경비가 상당히 많이 든다"며 "이렇게 되면 지역 유지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해진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이 포럼 설립·운영에 시청의 감독을 받았다는 주장을 한 만큼 법인 설립 당시 담당 공무원과 정관을 검토한 공무원 등 2명의 공무원과 포럼 활동을 하며 부장단 회의록 등을 작성한 인물 등을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도 "권 시장은 단지 고문일 뿐 포럼 설립과 자금 관리 등은 모두 다른 인물이 했다"며 "권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고, 사건 자금의 흐름과 집행에 관여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포럼 특별회원 3∼4명 정도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시장도 이날 302호 법정에서 열린 준비기일에 참석, 검찰과 변호인 측의 논의 과정을 지켜봤다.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11월 28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진행되며, 내년 2월 6일 모든 변론이 종결된다.

법원은 공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 사건의 쟁점을 명확하게 정리한 상태에서 증거를 조사할 수 있도록 검찰과 피고인 측 변호인이 미리 논의하는 공판 준비기일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26일 대법원은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포럼 단체가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반면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도 모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 그 가운데 정치활동에 해당하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가려내는 등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kj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