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로 인한 제주지역 재산피해 규모가 231억원으로 늘어났다.

제주도가 지난 9일 오후 6시까지 접수한 재산피해는 17개 분야 231억6천800만원 상당이다.

공공시설(141억6천만원)은 항만·어항 7곳 6억4천700만원, 체육시설 12곳 8억3천600만원, 도로·교량 1곳 4천600만원, 하천 23곳 40억2천200만원, 상수도 1곳 9억600만원, 기타 47곳 77억3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사유시설(9억800만원)은 하우스 167건 37억8천600만원, 창고 63건 27억5천100만원, 방풍망 47건 7천만원, 주택(침수 등) 107동 3억5천300만원, 수산양식시설 27건 11억1천600만원, 가축입식 452군 4억1천300만원, 어선 전복 6척 5천100만원, 기타 90건 4억6천800만원 등이다.

인명피해는 실종 1명, 부상 2명으로 집계됐고, 이재민 10가구 16명 가운데 제주시 용담 1·2동과 삼도1·2동의 6가구는 현재 임시 시설에 거주하고 있다.

정전 피해는 총 5만2천413가구에 발생했고, 정수장 15곳 정전으로 상수도 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현재는 모두 복구됐다.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군이 대거 동원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제주에서는 5∼9일 1만1천677명(자원봉사 5천886·군경 1천606·공무원 등 4천185)이 복구 작업에 동원됐고, 장비도 258대(덤프트럭 91·포크레인 143·청소차 외 24) 지원됐다.

피해 신고는 오는 15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하면 된다.

도는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조사 시기를 앞당겨 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고, 공공시설은 정부와 협의회 복구계획 확정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복구공사를 조기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