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씨 유족 (사진=해당방송 캡처)


백남기씨 유족이 부검 전제로 한 경찰의 협의 요구에 응할 뜻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고(故) 백남기씨 유족과 투쟁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씨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사인은 명백하고 증거는 확실하며 따라서 부검은 불필요하다"며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한 이들 손에 시신을 다시 맡길 수 없다는 유족의 의사도 확고하다"고 말했다.

투쟁본부는 "부검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며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이 한 언급을 상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당시 강 중앙지법원장은 "조건부 부검영장은 일부 기각 취지였고 조건으로 붙여진 의무 규정을 지키지 못하면 영장집행은 위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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