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현재 11층 이상 건축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규제를 강화해 의무 설치 대상을 6층 이상 건축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안전처는 이날 안전분야 전문가, 규제개선 평가 관계관 등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확대 대상인 경기 용인시의 9층짜리 주상복합건축물을 방문해 화재 상황을 가정한 출동시험을 통해 규제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지난해 1월 발생한 의정부 아파트 화재사고는 스프링클러 시설 미설치에 따른 초기진화 실패로 피해가 컸다고 보고 스프링클러 설치 건축물을 6층 이상으로 확대한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안전처에 따르면 규제강화 현장 확인에 참여한 최규출 동원대 소방안전학과 교수는 소방차 접근이 어려운 우리나라의 도로 현실에 따라 소화의 적용성이 가장 큰 스프링클러 시설을 확대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처는 또 이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을 방문해 반도체 공장에는 옥내소화전설비를 미분무소화설비로 대체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현장을 확인했다.

미분무소화설비는 물을 미세한 입자로 만들어 뿌리는 방식으로 습기에 취약한 반도체 공장에서는 옥내소화전보다 물에 따른 피해가 작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에서 추가로 설치했다.

안전처는 현장의 의견과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개혁을 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거나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