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전기차의 주차요금이 면제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난달 28일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가 일부 개정 공포됨에 따라 오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는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전에는 전기자동차가 공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했을 때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았지만,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차요금 전액을 감면받게 됐다.

전기자동차의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을 나올 때 전기자동차 증명서(저공해자동차 증명서 또는 저공해자동차 스티커1종)를 제시해야 한다.

환경부 인증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는 전기차 제작사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1종)는 제주시에서는 제주종합경기장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무소(☎ 064-728-8401)를,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청 제1청사 교통행정과(064-760-3126)를 찾아가 저공해자동차 증명서를 제시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시는 '탄소 없는 섬 2030'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때 친환경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을 일정비율 이상 설치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bj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