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이후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화물연대 운송거부, 자신들만의 이익 위한 것"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현대자동차, 철도노조, 화물연대 등 노동계의 전방위 파업에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특별직원조회를 열고 현대차 노조의 장기 파업에 대해 "1억 가까운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이 협력업체 근로자를 외면하는 실망스러운 행동을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사측과 임금교섭 결렬로 지난 7월 19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달 4일 노조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회의에서 11일까지 정상근무하기로 했지만, 12일까지 임금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이때부터 14일까지 파업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그는 "청년고용 부진은 연공급 임금체계와 통상임금·근로시간·고용계약 관계의 불투명성 등 낡은 법·제도·관행과 대기업 노조의 자기 이익 중심 운동이 맞물린 결과, 기업이 정규직 채용 대신 하도급·간접고용을 선호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차 노조가 다시 파업하면 장관에게 주어진 모든 방안을 실행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장관이 말한 '모든 방안'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11일 이후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재개하면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가능성이 커졌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파업이 국민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해칠 우려가 있을 때 발동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을 개시한다.

이 장관은 철도노조와 화물연대 파업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파업 중인 철도노조를 향해서는 "임금체계 개편은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더 대우받게 되므로 공공부문이 선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조건 없이 파업을 철회하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공정한 평가체제 구축방안을 노사가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이날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는 "철도노조 파업으로 악화한 물류운송 상황에서 화물연대가 이러한 상황을 오히려 악용해 오늘부터 집단 운송거부에 돌입했다"며 "이는 국가 경제나 국민 불편은 도외시한 채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국민이 용납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일선 노동 관서에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관계 부처와 협조해 집단 운송거부 및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