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공공기관의 위탁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들은?
Q. 협회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경우, 협회 직원 모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요? 그리고 협회 직원이 1회 100만원 초과하는 돈을 받는 경우 형사 처벌되는지요?

A.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청탁금지법이 적용됩니다. 그 법인 단체가 위탁받은 공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직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며, 그 공무를 수행하지 않는 협회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아울러 그 공무를 수행하는 협회 직원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무 수행과 관련 없이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송진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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