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자료 2천만원 지급 판결

자녀 둘을 둔 30대 유부녀가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다시 결혼하려다가 들통이 나는 바람에 약혼남에게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

30대 여성 A씨는 2012년 4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딸 이름으로 들어가 30대 남성 B씨를 알게 돼 연인이 됐다.

두 사람은 동거했고, 2013년 3월 A씨는 아이를 출산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2005년 다른 남성과 이미 결혼해 자녀를 둘이나 둔 유부녀였다.

근무지가 멀어 남편이 집을 오랫동안 비운다는 것을 악용해 미혼 행세를 하며 B씨와 동거하면서 아이까지 낳은 것이다.

A씨는 자신이 결혼한 사실과 자녀가 2명 있다는 사실 등을 B씨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출생하자 몰래 자신의 아이로만 호적에 올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월 초 결혼하려고 가족 상견례를 했다.

A씨는 이 자리에 제3자를 자신의 아버지인 것처럼 속이고 소개했고, 그 사람은 부산의 한 특급호텔에 결혼식장을 예약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결혼 준비에 소극적이었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등 이상한 행동을 했고, 이를 의심한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에 문의를 하다가 엄청난 사실을 알게 됐다.

A씨가 결혼 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딸의 이름을 사칭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결혼해서 자녀 2명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숨겨왔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것이다.

B씨는 지난해 2월 말 A씨를 고소했고, 법원에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는 사이 A씨는 인터넷 물품 사기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11월 교도소에 수감됐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판사는 "약혼이 해제된 데는 자신과 관련한 모든 것을 속이고 사기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등 결혼 성립 자체를 어렵게 한 A씨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는 B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