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삼성전자 사업장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다가 시비가 붙은 직원을 밀친 혐의(업무방해·폭행 등)로 기소된 이모(4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위력으로 다른 피해자의 채증 업무를 방해했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을 유발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를 방해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가 시위 당시 화형식 명목으로 도로에서 신문지와 시위용 전단에 불을 붙인 혐의(일반물건방화)와 채증 업무를 하던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상해)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붙인 현장은 아스팔트 도로여서 불이 다른 곳으로 옮겨붙기 어렵고 종이 외에 다른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채증 업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전원은 업무방해죄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했다.

업무방해죄에 대해서는 배심원 1명은 유죄, 나머지 6명은 무죄라고 평결했다.

이씨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다 2011년 3월 퇴직 처리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발령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하자 지난해 4월부터 이 사업장 앞 삼거리에서 복직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해왔다.

그러던 지난해 8월 24일 이씨는 자신이 시위현장을 비운 사이 삼성전자 직원 A씨가 시위용품으로 쓰는 현수막, 피켓 등을 5m가량 떨어진 도로 옆으로 옮긴 것에 항의하다가 A씨를 밀치고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같은 해 10월 자신의 발언을 녹음한 다른 직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과 이씨는 모두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