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원생 뺨 8차례 세게 때린 보육교사는 집행유예 2년

어린이집에서 돌보던 2∼3살 원생들에게 강제로 밥을 먹이거나 엉덩이를 때려 멍들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살짜리 원생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6·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37·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여)양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의 턱을 잡고 음식을 씹을 틈도 주지 않은 채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계속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학부모가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B씨의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B씨는 1월 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권 판사는 7일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