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차바 피해 (사진=방송캡처)

태풍 차바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정부가 주택복구비를 지원키로 했다.

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울산을 포함해 남부지방의 피해 복구와 전국 차원의 근원적인 홍수방어능력 제고에 역량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피해 주택은 복구비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전파주택의 경우 최대 2360만원(반파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가 가능하다.

또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침수·유실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 검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각 시·도에 협조를 요청하고 침수 등의 수해로 인해 정상 운행이 어려운 자동차는 차종이나 종전 검사 기간에 관계없이 시·도지사가 공고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태풍으로 다시 한 번 우리나라가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만큼, 철저한 사전방어체계구축과 상시 안전점검을 통해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 위험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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