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레이, 방향제에 사용 금지 (자료=환경부)

앞으로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가습기살균제에 포함된 물질로 알려진 CMIT/MIT의 사용이 금지된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개정안을 오는 7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호흡노출 우려가 있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과 방향제에 함유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론/메틸이소티아졸론(CMIT/MIT) 사용을 금지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스프레이형 탈취제에 미생물억제제로 사용돼 안전성 논란이 있었던 염화디데실디메틸암모늄(DDAC)에 대해서도 제품 사용과정에서 인체 영향이 없도록 실내공기용은 15ppm, 섬유용은 1,800ppm 이하로 제한기준을 설정했다.

스프레이형 탈취제·코팅제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발암성이 있는 1,4-디클로로벤젠 등 2개 물질과 호흡기 자극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에틸렌글리콜에 대한 안전기준을 설정했다.

더불어 살생물질과 유해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사용된 경우에는 농도와 관계없이 성분명칭, 첨가사유, 함유량 등을 표시토록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살생물질 함유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 포장에 ‘저위해성’, ‘무해한’, ‘자연친화적인’ 등 유사한 문구를 쓸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시행될 예정이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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