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력에 한해 누진제를 적용한 한국전력공사의 ‘주택용 전기공급 약관’에 대해 법원이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기료 누진제와 관련된 법원의 첫 판결이다. 같은 취지로 전국 법원에서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약관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판단하려면 실제 불이익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등 모든 사정이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전기공급 약관이 약관규제법상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