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조건부 부검 영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절차와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일 뿐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영장 집행을 위해 주로 경찰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장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형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이다.

유족의 반발 속에 법원의 '제한부·조건부 발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쟁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다. 협의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는 검찰·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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