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으로 이행사항 제시
檢 "영장 효력 문제 아니다…특검 넘어가면 비효율적"


고(故) 백남기 농민의 사망을 둘러싼 '조건부 부검 영장' 논란과 관련해 검찰은 절차와 방법에 제한을 둔 것일 뿐 영장이 반드시 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6일 "영장 집행을 위해 주로 경찰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면서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장은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경찰이 신청해 검찰이 재청구한 백씨의 시신에 대한 부검영장(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지난달 28일 발부하면서 '압수수색검증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제한'이라는 형태로 '이행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장소와 참관인, 촬영 등 절차를 유족과 협의해 결정하고, 시기·방법·절차·경과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공유하라는 내용이다.

유족의 반발 속에 법원의 '제한부·조건부 발부'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고, 국정감사에서도 연일 쟁점이 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절차와 방법에 대한 제한이다.

협의에 따라 영장의 효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결정 방법에서 노력하라는 취지이지 그런 걸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는 조건부 영장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에는 검찰·경찰이 '판사에게 청구해 발부받은 영장에 의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형사소송규칙과 법원 실무 내규 등에 따르면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허가장이다.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나 기간, 방법을 제한하는 경우 등에는 그 취지를 기재·표시하는 형태로 제시한다.

법원은 발부, 일부기각, 기각 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해당 영장을 제시하고 집행에 착수하게 된다.

한편 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백씨가 쓰러진 뒤 가족 등이 경찰 관계자들의 책임을 물어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백씨가 경찰의 물대포를 맞은 지난해 11월 14일 '1차 민중총궐기' 당시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 소환조사를 위해 일정을 협의 중이다.

장 청장 조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야권에서는 백씨 사망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상설특검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사건이 특검으로 넘어가면 검찰이 수사하던 자료를 다 보내주게 돼 있다.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하려면 또 10개월이 걸릴 텐데, 너무 비효율적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