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의 폭언·폭행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33)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 대해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단 측은 6일 밝혔다.

공단은 김 전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전 검사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김 전 검사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사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28일 자살한 공무원도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사례가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순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니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기자 jesus786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