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본 지역에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울산 30억원, 제주 17억원, 전남 9억원, 부산 8억원, 경남 8억원, 경북 8억원 등이다.

안전처는 또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은 태풍과 지진, 호우 등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과 농경지 유실, 축사 파손 등 사유(私有)시설 피해자에게 구호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안전처는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이 응급복구에 참여토록 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가 끝나기 전이라도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해 피해 규모와 복구계획을 조기 확정하기로 했다.

황교안 총리는 이날 울산 피해 수습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정부의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