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고발을 당해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성상헌 부장검사)는 추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당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총선 상대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당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총선 때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새누리당 정준길 전 후보 측은 "추 대표가 선거운동기간 동안 배포한 선거공보물 내용과 후보자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 등에 허위사실이 있다"며 동부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낙선자 측에서 선거기간 중 있었던 몇가지 부분에 관해 고발을 여러 건 했다"면서 "다양한 방법으로 수사해서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공소시효인 이달 13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측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표가 되기 전에는 아무 소리 없다가 왜 대표가 되고나니 문제 삼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전혀 문제될게 없는 만큼 대응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