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파기환송심 무죄 선고에 불복해 상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게 한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하는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무죄로 인정한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29일 판결이 선고된 지 6일 만이다.

검찰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안마의자를 측근에게 보관하게 한 박 전 의원의 행동이 증거은닉 교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해왔다.

형법 제155조에 따르면 증거를 인멸·은닉했더라도 자신의 처벌을 면하기 위한 행동인 경우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검찰은 박 전 의원이 측근에게 증거은닉 범행을 저지르도록 '교사'했다고 보고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1·2심은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며 올해 7월 이 부분만 무죄 취지로 고법에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 취지를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검찰이 예비적으로 적용한 증거은닉 방조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전 의원은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김모씨에게서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축의금 등 총 3억5천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1·2심은 박 전 의원이 받은 금품 중 명품 시계와 안마의자 등을 제외한 2억7천여만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 부분에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관한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