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 태국인들이 국제특급우편으로 합성마약인 '야바'를 몰래 반입해 판매하거나 투약하다 적발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태국인 9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중 6명은 불법 체류자였다.

이들은 지난 6월 국제특급우편으로 시가 6천만원 상당의 야바 800알을 태국에서 몰래 들여와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태국 현지 공급책은 말린 생선, 향신료, 통조림 등 수입 식품에 야바를 섞어서 국제특급우편으로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아시아 음식을 파는 식료품 가게로 보냈다.

창원지검과 공조에 나선 인천공항세관은 검색 과정에서 통조림 안에 은박지로 감싼 알약 형태 야바를 발견했다.

야바를 판매·투약한 태국인들은 외국인이 밀집한 김해시 공단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포천시, 충북 음성군 등 전국으로 퍼져 있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야바가 외국인 밀집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sea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