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비례제 도입, 장거리 승객일수록 요금 더 내야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요금이 12월 중 대폭 인상된다.

인천시는 지난 5일 버스정책위원회를 열어 인천∼서울 18개 노선 광역버스(빨간버스) 기본요금을 2천500원에서 2천650원으로 6.0% 올리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을 차등부과하는 거리비례제도 도입된다.

이동거리가 30km 이상인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100원∼700원을 더 내야 한다.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인천∼서울역 노선보다는 인천∼강남 노선 이용객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인천∼서울역 노선 승객의 85.6%는 이동 거리가 30km 미만이기 때문에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인천∼강남 노선은 이동 거리 30km 이상 승객이 91.6%에 달한다.

9200번, 9201번, 9300번, 9500번, 9501번, 9802번 등 인천과 강남을 오가는 버스노선의 대부분 승객은 기본요금 외에 거리비례제 요금까지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60km 이상 거리를 이동하는 승객은 지금은 기본요금 2천500원만 내면되지만, 거리비례제 적용 이후에는 기본요금 2천650원과 거리비례 요금 700원을 합쳐 총 3천350원을 내야 한다.

인천시는 버스업체 누적적자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수혜자 부담 원칙에 따라 장거리 이동 승객이 더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요금체계라고 강조한다.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서 대전 가는 요금과 부산 가는 요금이 다른 것처럼 이동거리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보면 된다"며 "거리에 상관없이 동일요금을 적용하려면 기본요금을 대폭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더 많은 이용자의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수도권교통시스템개선회의 등을 거쳐 12월 중 인상된 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다.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in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