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가 남부지방을 덮치면서 제주·부산·울산·경남지방을 중심으로 차량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5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까지 6개 주요 손해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파손 피해는 1천432건으로 집계됐다.

차량의 침수·파손은 평소에는 거의 접수되지 않는 피해다.

피해 유형별로는 침수 피해가 801건이었고, 강풍으로 물체가 날아오거나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경우(비래·낙하)는 631건이었다.

이에 따른 손해액은 약 10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제주 지역에서 472건의 차량 피해가 접수돼 가장 많았고 경남지역이 4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울산에서는 279건, 부산에서 214건, 기타 지역에서 51건이 각각 접수됐다.

추정 손해액은 경남이 33억6천만원으로 가장 많고 울산(29억4천만원), 제주(19억4천만원), 부산(18억원)이 뒤를 이었다.

손보사 관계자는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예비 채널까지 가동해 비상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태풍이 생각보다 강해 피해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손보사들에 따르면 차량 소유자가 침수나 파손 피해를 보면 즉각 신고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태풍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를 통해 가입자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받을 수 없고, 이 담보에 가입했더라도 차량 내부에 놓아둔 물품의 피해는 보상받지 못한다.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나,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고의로 진입했다가 피해를 봐도 보상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길을 지나다 강풍에 떨어진 간판 때문에 다친 경우에는 피해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실손의료보험의 상해 담보 등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태풍으로 인한 산사태로 가옥이 파손되거나 강풍으로 온실 또는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면 풍수해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 수칙을 지켜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일이다.

도로가 침수돼 교통통제가 이뤄지면 절대로 무리하게 진입해서는 안 되며, 보행할 때에는 물이 얕아 보이더라도 도로를 횡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집중호우 때는 전조등이나 안개등을 켜고 가장자리 차로로 감속 주행하고, 침수지역을 통과할 때에는 변속기를 저단 기어에 놓고 가속페달을 서서히 밟으며 운행해야 한다"며 "침수지역을 통과하다가 시동이 꺼지면 엔진에 물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재시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응 요령을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최대 650V에 이르는 고전압을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침수됐을 때 트렁크의 메인 전원차단 플러그를 뽑으려 해서는 안 되며, 침수 시 150만∼180만원의 배터리를 교환해야 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sncwo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