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은 고(故) 백남기 농민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상설특검에 합의하고 5일 특검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민주와 정의당이 별도의 특검법이 아닌 기존 상설특검법을 활용하자고 제안한 데 이어 국민의 당도 같은 결정을 내려 야권 공조가 다시 성사됐다.

지난달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제출된 지 2주 만이다.

김관영 국민의 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상설특검 절차를 이용하는 게 새누리당도 받아들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다"며 "의총에서 38명 전원이 동의했다"고 말했다.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밝히며 "백남기 특검이 실현되면 2014년 6월 상설특검 시행 이후 1호"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상설특검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거나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검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이뤄져 왔던 특검과는 다른 방식이다.

야3당이 의원 10명 이상 동의로 요구안을 발의하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된다.

이후 국회의장이 법무부 차관 등 7명이 참여하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면 대통령이 추천위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추천위는 그로부터 5일 이내 15년 이상 검사 경력의 후보자 2명을 추천하게 되며,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그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

특검 수사기간은 60일이며,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구체적인 특검내용은 수석 간 협상을 통해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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