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좀비컴퓨터를 동원해 해킹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컴퓨터 수백 대의 인터넷을 마비시킨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 위반·업무방해)로 최모(17)·강모(15)군과 김모(21)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최 군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에 대화방을 개설한 다음 누가 가장 먼저 그 대화방에 들어가는지 '해킹 대결'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자가 가진 25종의 DDoS 공격용 해킹 툴을 사용해 상대방 IP를 공격하는 수법으로 대결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해킹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PC방 15곳의 컴퓨터 500여 대 인터넷이 마비되는 피해를 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최 군 등은 평소 해킹 대결에 사용할 목적으로 게임 프로그램으로 속인 악성코드를 유포하거나 좀비컴퓨터를 직접 구입하는 방식으로 각각 좀비컴퓨터 300∼500여 대를 관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최 군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인터넷 포털 사이트 블로그 등을 통해 해킹툴 20여 종을 유포·판매해 400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 모두는 경찰에서 해킹 실력을 서로 과시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좀비PC 여부는 'KISA 보호나라'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평소 신뢰할 수 있는 웹사이트 프로그램만 설치하고 다운로드 파일은 악성코드 검사를 꼭 하는 등 예방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k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