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이어 2017년부터 당월 보수에 건보료 부과

앞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도 해마다 4월이면 연례행사처럼 겪는 '건강보험료 정산 폭탄'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올해 100명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했던 이른바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을 2017년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료 당월 부과방식은 임금인상이나 호봉승급, 성과급 지급 등으로 임직원의 보수가 올랐을 때 해마다 4월에 일괄적으로 정산해서 한꺼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대신, 매월 보수가 바뀔 때마다 변경된 당월 보수에 건보료를 매기는 것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이렇게 건보료 부과방식을 변경하면 100명 이상 사업장뿐 아니라 50명 이상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도 매년 4월 건보료 정산으로 정산 보험료를 더 내거나 돌려받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될 것으로 기대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원래 당월 보수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하고 그 절반은 근로자가,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내게 돼 있다.

호봉이나 월급이 오르고 성과 보너스를 받아서 당월 보수액이 변동되면 건보료도 달라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그러려면 사업장은 임직원의 보수월액이 바뀔 때마다 일일이 건보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의 건강보험 관련 업무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이를 덜어주고자 2000년부터 직장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 기준으로 먼저 거두고 그다음에 매년 4월에 실제 보수에 맞게 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절차를 밟는다.

이 과정에서 연말정산에 이어 건보료 정산으로 임금 등이 인상된 직장인에게는 정산 보험료가 많이 나온다.

직장가입자의 처지에서는 마치 건보료가 추가로 인상되는 것처럼 비칠 수밖에 없다.

또 한꺼번에 많은 정산 보험료를 내야 하는 직장인 처지에서는 4월 월급봉투가 그만큼 줄어든다.

이런 일이 해마다 4월이면 벌어지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