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처럼 고의 기업범죄 위자료 중과
형사재판에서 양형을 산정하는 방식과 비슷한 ‘특별·일반 요소 증·감액 방식’으로, 체계적인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과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27일 대법원에서 ‘제4차 재판제도 개선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불법행위 유형에 따른 적정한 위자료 산정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실효적으로 배상받아 불법행위 전의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며 건전한 상식과 국가 경제 규모, 해외 판례 등에 비춰 적정한 수준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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