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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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이용자들이 과납한 통행료가 한 해 평균 2억3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도로공사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용기 의원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료 과·소납 및 환급현황'을 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과납된 통행료는 10억998만7000원이다. 고속도로 이용자들이 평균적으로 매년 2억3635만원의 통행료를 더 낸 셈이다.

연도별 과납 통행료는 2012년 2억6456만원, 2013년 2억4033만원, 2014년 2억2033만원, 2015년 2억2019만원, 올해는 8월까지 1억5300만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과납 통행료 중 환급된 액수는 연평균 4625만원에 그쳤다. 2012년 이후 총 과납 통행료 대비 총 환급액 비율도 2%대인 2억1830만원에 그쳤다.

도로공사는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를 회계상 수입으로 처리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8억7267만원이 과잉금으로 분류된 것이다. 통행료를 적게 받았을 경우 요금소 운영 외주업체에게 이를 메꾸도록 한 것과 다른 비교되는 대목이다.

올해의 경우 통행료 과납은 15만3000건으로 1억4000만원이 더 걷혔찌만 97%에 달하는 14만8000건, 1억1000만원은 미환불 상태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이용자가 통행료를 현금으로 낼 때 계산착오로 통행료를 더 받는 경우가 생긴다"며 "원인이 확인된 과납금은 바로 환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용기 의원은 "고속도로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기반시설인 만큼 요금관리시스템을 개선해 과납 통행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급되지 않은 과납 통행료의 적절한 사용처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