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사인 (사진=방송캡쳐)

지난해 시위에 참가했다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사망한 고 백남기씨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록이 통계청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입수한 통계청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사망진단서 작성안내 리플릿(2015)’에 따르면 “사망진단서는 환자의 사망 사실에 대한 의사의 공식적인 증명”이라고 밝히며 사망진단서 작성기준을 제시했다.

리플릿은 “불명확한 진단명이나 사망에 수반되는 증상 및 징후만 기재하면 안된다”며 “호흡정지, 심폐정지, 호흡부진, 심장정지 등 사망에 수반된 현상만 기재하면 안되며, 구체적인 질병명을 사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측이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을 ‘심폐정지’라고 기록한 것은 통계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통계청은 “사망의 종류는 선행사인 기준으로 선택한다”며, 먼저 “외상의 합병증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했으면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라고 밝히고 있다.

또 “질병 외에 다른 외부 요인이 없다고 의학적 판단이 되는 경우만 ‘병사’를 선택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서울대병원이 백남기씨 사망의 종류를 ‘병사’로 기록한 것도 통계청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또한, WHO의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도 “사망원인에는 질병, 손상, 사망의 외인을 기록할 수는 있지만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과 같은 사망의 양식는 기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백남기씨 사망은 명백하게 외부 충격에 의한 사망”이라며, “서울대병원 측의 사망진단서 작성은 정부 통계청 지침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WHO 국제기준에도 맞지 않는 등 전문가인 의사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라며 “사망진단서 작성에 외부 압력이 있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경민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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