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연합뉴스
남편 강지원 변호사 "사회 전체가 만들고 평가할 일"

김영란(60) 서강대 석좌교수는 "국민 모두 청탁금지법을 실천하면서 (이 법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 법 시행 사흘째를 맞은 30일 오후 서강대에서 가진 수업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이제 내가 '이래야 합니다 저래야 합니다' 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몰고 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은 제안자인 김 교수의 이름을 따 '김영란법'으로 흔히 불린다.

첫 여성 대법관 출신인 김 교수는 국민권익위원장이던 2011년 6월 14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사회 구현 대책의 하나로 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올해 7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논란이 된 조항을 모두 합헌으로 결정하면서 시행이 확정됐을 때도 세간의 시선은 김 전 위원장에게 쏠렸다.

하지만 그는 당시 외국에 머물며 불필요한 만남이나 관련 언급을 자제했다.

법이 시행되고 나서도 마찬가지다.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의에 전념하는 그는 이날 취재진이 다가서자 손사래를 치며 몇 마디 말만 남긴 채 강의실로 걸음을 바삐 옮겼다.

그는 "왜 내 인터뷰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면서 "(김영란법은) 내 손을 떠난지 오래됐으며 최종 작품은 국민권익위원회 작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도 다른 분들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우리 사회가 바뀌는 걸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의 남편인 강지원 변호사는 앞서 연합뉴스에 "문학 작가가 작품을 세상에 내놓으면 독자가 읽듯 (김영란법을)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녹여 나가느냐, 그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느냐"며 그의 뜻을 대신 전했다.

강 변호사는 "자꾸 나서서 발언하는 게 옳지 않고, 그것이 사회 집단지성을 위한 일이라는 게 본인(김 전 위원장) 생각"이라며 "집사람의 코멘트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혼선만 생길 뿐이다.

사회를 위해 자제하는 걸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평소 "이제 나는 권익위원장도 아니고 대법관도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게 옳다고 거듭 강조한다는 게 강 변호사의 전언이다.

법안을 제안했지만, 이제 법이 시행된 이상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고 평가해야 할 몫일 뿐 김 전 위원장 개인 견해를 내놓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으로 풀이된다.

강 변호사는 "앞으로도 (김 전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 등은 사양할 것"이라면서 "우리 사회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차대운 안홍석 최송아 기자 a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