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Q&A] 해외에서 금품을 제공한다면?
Q. 회사 직원이 외국에서 외국인 대사관 직원, 해외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지요?

A.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위반 행위를 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내국인에게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에서 '공직자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 외국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다만 국제상거래뇌물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가능성은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 지사가 아닌 해외 언론사 소속 기자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언론사' 소속 기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즉 청탁금지법상 '언론사'는 언론중재법 제2조 제12호의 방송사업자·신문사업자·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 신문사업자를 지칭합니다. 외국의 정부 또는 외국의 법인이나 단체는 신문,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거나 뉴스통신사업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 언론사는 법상 언론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정희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정리=김현기 한경비즈니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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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고지 : 위의 질의응답은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위해 제공된 것이 아니라, 기사제공용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사작성자, 기사제공자 및 당 언론사는 이하의 설명과 관련해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해 법률전문가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않고 본 지면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해 판단 및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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