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빅데이터 관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내년 가동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무화…아동학대 발생 때 최하위 등급 조정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로 숨겨진 아동학대가 발견된 경우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고자 '아동학대 대책 추진 평가 및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으며 학대 신고자 보호 강화, 장기 결석 등 위기 아동 1만4천명 점검, 학교·어린이집 무단결석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의 대책을 추진했다.

숨겨진 학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는 노력을 펼친 결과 올해 상반기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만2천666건으로 전년 동기(8천256건)보다 53.4% 늘었다.

피해 아동 응급조치도 582건에서 897건으로 54.1% 증가했으며 피해 아동·가정에 대한 사후 상담 및 심리치료 제공도 22만건에서 31만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의료기관·교직원과 같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2천380건(28.8%)에서 3천700건(29.2%)으로 55.4% 증가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체계를 강화하고자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할 예정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위험 가구 예측·발굴 시스템으로 현재 진료정보, 어린이집 출결 현황, 학부모 부채정보, 알코올 중독 정보 등을 담고자 자료를 검증 중이다.

학업 중단 학생 가운데 아동학대 사례가 많이 발견된 만큼 학적 정보가 아동학대 빅데이터와 연계될 수 있게 관련 시스템도 개선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와 이웃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신고의무자 직군별 신고의무 안내와 직군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통반장이나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이웃에도 학대 발견·신고요령을 안내할 계획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의 관리를 강화하고자 시설 퇴소 후 6개월 이내에 아동의 가정을 관계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점검하도록 하고 읍면동 복지 허브화 등을 활용해 지자체-민간기관 간 아동학대와 관련 업무표준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육기술이 부족한 부모나 취약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는 일이 많은 점을 고려해 대상별 부모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전문상담사가 직접 찾아가 교육하는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관리운영 실태와 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의 보육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현재 신청제도로 운영 중인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전체 어린이집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아동학대 발생 때에는 최하위 등급으로 조정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사전 예방과 조기 발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방지 체계를 완성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sujin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