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플라스틱 화장품 (사진=그린피스)

내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제조했거나 수입한 제품도 2018년 7월 이후에는 판매할 수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환경오염 우려 등을 고려해 규정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신설함으로써 화장품의 품질 및 안전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세플라스틱에 따른 환경오염 등의 우려 및 제외국(미국, 캐나다 등)의 규제 현황을 고려했을 때, 국내에서도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금지하여 환경 보호 및 국제조화를 도모하고 하기 위해 마련됐다.

미국의 경우, 미세플라스틱 생산을 오는 2017년 7월부터 전적으로 금지하고, 제품 제조금지는 2018년, 판매는 2019년부터 금지된다.

캐나다 역시 지난 해 7월, 개인위생용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이미 제조됐거나 수입해 판매 중인 제품들에 대해서도 2018년 7월부터 판매금지 된다.

식약처는 “비규제 대안으로서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업계 자율관리 권고도 현재 운영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어 사용금지라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행정예고를 통해 화장품 제조업체, 제조판매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최종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화장품 미세 플라스틱 관련 행정예고의 의견제출 기간은 오는 11월 28일까지이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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