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폐지 합헌 (사진=해당방송 캡처)

사시폐지 합헌 소식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헌법재판소는 사시를 폐지하는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5(합헌)대 4(위헌)의 의견으로 사시 수험생들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이로써 지난 1963년부터 실시된 사시는 사시 존치 입법이 없다면 내년 2차 시험이 마지막 시험이 된다.

박한철 소장 등의 다수의견은 “로스쿨에도 약자 배려 장치가 있다. 지금은 새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라고 의견을 냈다.

또한 헌재는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를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에 5회까지로 제한하는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일부 로스쿨 졸업생들의 헌법소원에 대해서 합헌 취지로 각하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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