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당시 경찰 지휘부 상대로 2억원대 배상 청구

지난해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최근 숨진 농민 백남기(69)씨 유족이 국가와 경찰을 상대로 낸 2억원대 민사소송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 명단에 가족과 함께 이름을 올렸던 백씨가 숨졌지만,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어 법원은 계획대로 재판할 예정이다.

민사소송법 제95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숨져도 소송대리권은 사라지지 않아 기존에 선임된 대리인이 그대로 소송할 수 있다.

만약 소송대리인이 백씨를 대신해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면 배상금의 권리는 상속권자인 가족들에게 넘어간다.

다만 백씨가 숨졌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청구 금액이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소 제기 당시는 백씨의 사망이라는 결과까지는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백씨와 백씨의 아내, 자녀 3명은 올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총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