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100여채 가졌더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이 30일 제기됐다.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재산에 대한 기준이 형제·자매는 과표 기준 3억원, 부모·자녀는 9억원이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로 등재돼 보험료를 면제받게 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이 이날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주택 소유 상위 100명 현황'에 따르면 주택 100채 이상 소유자는 3명, 50채 이상 소유자는 47명이었다.

상위 100명이 무려 5천303채를 보유, 1인당 평균 53채를 소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지분율 쪼개기 등을 통해 자녀와 형제·자매가 많은 주택을 갖고도 피부양자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현행 체계의 맹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정책이 바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며, 정부는 국감 기간에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lisa@yna.co.kr